해당 영상 속 이상아는 주행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고음이 울렸지만 무시한 채 운전에 집중했다.
한 네티즌들이 이를 지적하자 이상아는 "동네 한 바퀴"라고 답을 남기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상아는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차량 내부를 소개하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이상아는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를 바꾼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이 법이 강화되어, 운전석,
조수석 뿐만 아니라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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